반응형 무급휴가1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병가·특별휴가자의 수당 지급 방법,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연봉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 휴직, 출장, 파견이었다. 다만,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상황의 변화는 꼭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쉬어도 보수가 달라지는 무급휴가도 있으며, 연단위 기준으로는 퇴직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 2025.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