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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3

공무원의 수당 -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 공무상사망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 형태의 변화는 다시 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아예 직을 떠나는 경우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이거나 사망의 경우(이 경우는 사망한 다음날 자동 면직이다.)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용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수는 당연히 그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 2025. 1. 15.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특진)의 자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특진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69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wkqtkdtlr.tistory.com특별승진임용, 흔히 줄여서 특진이라는 것은, 특별히 승진하는 것이므로 위 포스팅에서 다룬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승진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통승진의 경우 이 자격 중 대표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 2024. 7. 2.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3...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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