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탁금반환1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기탁금을 보전받은 것도 다시 뱉어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305861(23. 5. 18.)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자 등의 비용반환) A는 2014년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무효가 된 사람으로, 교육감 선거 당시 15%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당선무효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기탁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효 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시효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A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선무효가 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지지율에 따라 보전해 준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