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속승진기간1 공무원의 승진 - 근속승진의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의 임용) 승진임용의 마지막 파트인 근속승진이다. 원래는 대우공무원 하나가 더 있지만, 사실상 승진으로 보기도 어렵고 많은 공무원들이 대우공무원의 수당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보수 파트에서 다루기로 한다. 길고도 길었던 공무원 승진 파트, 그 마지막 근속승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7..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