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무성적평가이의신청1 공무원의 평가 - (5급 이하)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똑같은 내용을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 대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8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과계약등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무wkqtkdtlr.tistory.com이전 포스팅까지 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모두 끝이 났다. 이제 이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자가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어떻.. 2024.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