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3 상시 5명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직원이 5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23다275998(24. 1. 25.)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A는 ○○모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해당 모텔에는 7명이 하루에 3~4명 정도가 교대하면서 일을 하였다. A는 2019년 오랫동안 근무해 온 ○○모텔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산정 받았는데, 주인장(고용주) B는 "실제로 하루에 근무하던 인원은 4명이니,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므로, 쉬었던 날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A는 실제 직원은 7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며, 그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많은 것을 수반하게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수당들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유급연차를 최.. 2024. 3. 29. 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쓰고, 언제부터 돈으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 2022다231403, 231410(2023. 11. 1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9조(임금의 시효) A는 ○○전문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에 퇴사하면서 2015년에 못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며 2019. 3. 15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전문학교에서는 고정급여를 받기로 했으니 미지급금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사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3년이 넘었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A는 돈을 받고 싶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갖는 의무는 유사시에 국가의 보전을 위해 근로를 명령할 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단순 노무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그러.. 2024. 2. 16. 나는 일을 했지만 사장이 여러명이면 누구에게 임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9다252004 판례(23. 8. 18.)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A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소속되어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A는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미지급한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은 자기들이 A의 고용주가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한다. A는 일은 했지만, 임금을 지급할 사장은 없다. 국가의 행정이란 사회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도 한다...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