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무원1 공무원의 수당 - 위험근무수당(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지난번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特殊)한 상황이라 함은 업무와 장소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소가 특수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턴 업무가 특수한 상황인 "특수근무수당", 그 중에서도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일반공무원의 경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눈다. 별표 9에서는 이러한 위험업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열거하..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