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범론1 자치단체 장이 자신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도3258(23. 6. 1.)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2항(정치운동의 금지),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A는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의 장이다. A는 자신이 장(長)으로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 이를 고발하였다. 고발이 되자 A는 자신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아니기에 죄가 없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특정 정당원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SNS 상에 함부로 게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철만 다가오면 자신이 투표했다는 사실조차도 알리는 데..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