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의사상자가산점1 공무원 채용시험 - 의사상자 등 우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이지만, 그 외에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부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의 가족 부양에 기여하고,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면,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