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의보수2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1편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본인이 강임이 되었다면, 강임된 금액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겠다. 예를 들어 7급 8호봉이 8급으로 강임되었다면, 원칙대로라면 8급 9호봉이 될 것이다. 봉급표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강임되면 봉급은 당연히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있다.(7급 8호봉 - 2,735,100원 // 8급 9호봉 - 2,551,700원) 공무원보수규정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 강등이 아닌(징계가 아닌) 강임된 사람에게만큼은 강임된 후 호봉이 올라 애초에 강임되기 전 봉급액보다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강임되기 전 봉급액만큼의 금액을.. 2024. 8. 18.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수 봉급 체계(2024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지금까지의 임용파트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파트. 바로 "보수"이다. 공무원은 월급부터 수당까지 보수의 형식을 취하는 모든 금전을 이 법에 의거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르지 않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취득은 보수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청탁 등 비리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멀리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모든 금융소득을 분류하여 "이건 안된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 2024.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