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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채2

공무원 채용시험 - 6급 이하 공개채용시험(7급, 9급 공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제25조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임용시험 응시자격: https://wkqtkdtlr.tistory.com/28 채용시험 면접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4 공무원 공채는 크게 5급, 6급 이하로 나뉘는데, 그 중 6급 이하 공채,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험으로는 7급, 9급 공채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 2024. 3. 3.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시험도 흔히 보이는 9급, 7급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끼리만 경쟁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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