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공모직위7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변경(해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공모직위의 지정) 공모 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아래의 포스팅과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 wkqtkdtlr.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는 공모 직위 대상의 범위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자리를 공모하여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⑤ 법 제28조의5 제1항.. 2024. 4.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