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1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선발심사위원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공모 직위 역시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을 통해 뽑는다. 낮게는 담당급 직위지만 높게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뽑아야 하는 시험이므로, 단순히 소속 장관의 입맛에 맞게 기관이 알아서 뽑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위 역시 이 직위 선발만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라 하며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선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