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개경쟁채용시험1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시험도 흔히 보이는 9급, 7급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끼리만 경쟁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