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1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 역량평가도, 시험도 합격했지만 또 하나의 위원회가 남았다. 바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채용, 승진 등 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밑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위원회는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