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획인사교류1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이유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