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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3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3편(월경력평정점 계산), 경력평정 계산 방법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5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wkqtkdtlr.tistory.com경력평정점수 = 환산경력월수 × 월경력평정점수 1편은 경력평정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누가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는가 등 전반적인 내용을, 2편은 환산경력월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3편은 월경력평정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환산경력월수까지 정했으면, 이제 경력평.. 2024. 6. 1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wkqtkdtlr.tistory.com 먼저 경력평정의 계산이 되는 기간을 알아야 한다.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이지 않은가?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즉,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방식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방식이다. 그러므.. 2024. 6. 1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경력평정은 4급 이상, 즉,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 시기..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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