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별인사기록1 공무원의 인사관리 - 인사기록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기록의 전자화) 지난 포스팅까지는 공무원의 종류, 계급 등 총론의 개념이였다면, 지금부터는 행정 각 분야 각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 중 인사 분야이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아래 모든 법률과 조문이 결국은 전부 인사관리업무이다. 내가 만약 조달청에서 조달업무를 보고 있다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한다. 또한, ○○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업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초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듯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이 할 업무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공통적..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