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방형직위임용기간만료1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후의 인사 관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지금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앉을 사람을 뽑는 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임기제의 형식을 띄고 있고, 밖에서 선발해 온 사람들이야 당연 퇴직이라 하지만,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규정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선 대원칙이 있다.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