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1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개 모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이 글에 앞서 공개모집 직위의 지정이나 충원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모직위의 지정 : https://wkqtkdtlr.tistory.com/73 공모직위 직무수행요건 : https://wkqtkdtlr.tistory.com/76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 https://wkqtkdtlr.tistory.com/77 이제부터는 공모직위의 이름에 걸맞게 공개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공모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갖춘 공무원이라면 모든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만,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의 업무성격, 특성 .. 2024.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