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점1 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3차시험까지 모두 마치면, 대상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험은 모두 끝났다. 이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는 자신의 신분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최종점수에 이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1점의 가산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 세대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직무능력 위주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위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직군 합격자 중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9급이 아닌 7급 이상의 시험부터는 ..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