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일미만육아휴직기간합산1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5편,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 합산 특례, 30일 미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이전 포스팅에서 휴직 분할 사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전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59 공무원의 수당 - 육아휴직수당 4편,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과 지급기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경우 : https://wkqtkdtlr.tistory.com/356 공무원의wkqtkdtlr.tistory.com육아휴직수당은 아무 이유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휴직기간 총합 1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 육아휴직 임용일 당시의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