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다2314031 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쓰고, 언제부터 돈으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 2022다231403, 231410(2023. 11. 1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9조(임금의 시효) A는 ○○전문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에 퇴사하면서 2015년에 못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며 2019. 3. 15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전문학교에서는 고정급여를 받기로 했으니 미지급금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사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3년이 넘었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A는 돈을 받고 싶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갖는 의무는 유사시에 국가의 보전을 위해 근로를 명령할 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단순 노무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그러..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