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두511812 신체 구속의 대항력이 영장실질심사라면, 재산 구속의 대항력은 과세전적부심사이다.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관점도 살펴보고 가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 wkqtkdtlr.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판례에서 대상자들의 증여행위는 인정하였으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 2024. 2. 6.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A는 甲회사를 청산하면서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B도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乙회사가 상장하면서 B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본 사건만 보더라도 '증여'라는 개념은 정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위 사례만 보더라도 乙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로 보지 않았을까? 아니 증여는 어쨌든 줬다는 것인..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