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주의1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괄주의와 실질과세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2023. 1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배우자 상속공제) 남편은 건물을 처분한 뒤 현금을 받아 A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끝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A는 남편의 뒤를 이어 건물을 상속받은 뒤 제3자와 했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다. 다만 A는 어차피 주인이 정해졌기에 자신에게 상속 등기 하지 않고 그대로 3자에게 넘겨주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상속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상속세의 가장 큰 혜택인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A는 고민이 많다. 세법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애매모호'이다. 도대체가 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언어이기도..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