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가등급점수배분1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별 점수의 배분(근평점수배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52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근평)의 평가항목, 절차 및 평가방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6조 위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공무원 성과평wkqtkdtlr.tistory.com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