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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파견근무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4.07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 → 개인별)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별 차등지급 하는 방법 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 → 개인별)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3.23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 부서별 병용)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 개인별 병용 성과상wkqtkdtlr.tistory.com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이다. 파견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수당에서 특별 취급을 받아왔었다... 2025. 4. 15.
공무원의 임용 - 직제상 파견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직제상 파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2. 다른 .. 2024. 7. 11.
공무원의 임용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글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을 가거나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임직원을 파견 받는 내용이다.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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