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정직공무원1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일을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써 받는 여러 제도들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만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공무원이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계약기간만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같은 사람이 매..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