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승진1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3... 2024.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