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제상파견1 공무원의 임용 - 직제상 파견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직제상 파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2. 다른 ..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