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의제1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A는 甲회사를 청산하면서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B도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乙회사가 상장하면서 B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본 사건만 보더라도 '증여'라는 개념은 정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위 사례만 보더라도 乙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로 보지 않았을까? 아니 증여는 어쨌든 줬다는 것인..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