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일1 상시 5명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직원이 5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23다275998(24. 1. 25.)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A는 ○○모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해당 모텔에는 7명이 하루에 3~4명 정도가 교대하면서 일을 하였다. A는 2019년 오랫동안 근무해 온 ○○모텔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산정 받았는데, 주인장(고용주) B는 "실제로 하루에 근무하던 인원은 4명이니,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므로, 쉬었던 날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A는 실제 직원은 7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며, 그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많은 것을 수반하게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수당들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유급연차를 최..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