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임기제공무원1 공무원의 보수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 전문임기제공무원이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뜻한다. 결국 그 기본적인 틀은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봉 책정 방법은 임기제공무원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⑤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 202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