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법1 타인이 쓴 글을 훔쳐다 내가 쓴 것처럼 행동하면? 단순히 복제가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한다고? 명예훼손 대법원 2020도10180 판례(23. 11. 30.)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벌칙, 명예훼손) A는 기술연구소 박사 B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B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자 자신이 작성한 것인냥 자신의 페이스북의 A의 이름으로 자신의 식견까지 덧붙여 게시하였다. B는 A의 이런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인 줄 알고 제보를 하는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A를 고소하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첫 판례가 아니었나싶다. 우선 우리는 명예훼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것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