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평가1 고위공무원의 임용 - 역량평가 방법, 재평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9조(역량평가)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때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의 면접을 실시한다. 소속 기관의 방식에 따르며, 보통 1:1 또는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서류함기법이라 함은,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두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