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증1 죽은 뒤에는 말이 없지만 자식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유증과 사인증여 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23. 9. 27.)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父는 임종이 다가오자 자신이 쌓아온 부를 자녀 5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父 소유의 논과 건물을 각각 배분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몇 달 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유언할 당시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父의 육성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와 형과 본인만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니 당시에 있던 자신과 父의 사인증여라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딸들은 자신이 받았던 재산을 오빠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父는 죽기 직전 자녀 5명에게 재산을 골고루 남기고자 한 것은 명확했다.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제 당신께서 한 유언에는 '딸들에게도..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