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량평가면제요청1 고위공무원의 임용 - 역량평가, 면제대상, 면제요청(4급 이하 포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선발시험과 다름 없는 역량평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게끔 하고 있다. 강행규정, 무조건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되려면 면제가 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