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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진2

공무원의 승진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1~3급으로의 승진(고위공무원단)과 4급,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모두 다루었다. 이제 남은 직급은 하나 5급으로의 승진이다.  공무원임용령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5급이 다른 직급과 달리 특별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 2024. 6. 26.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을 포함하고, 1~3급으로의 승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은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인 4급으로의 승진과 6급 이하로의 승진을 우..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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