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험승진1 공무원의 승진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1~3급으로의 승진(고위공무원단)과 4급,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모두 다루었다. 이제 남은 직급은 하나 5급으로의 승진이다. 공무원임용령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5급이 다른 직급과 달리 특별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