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 공무원의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25. 1. 2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은 하루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봉급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받게되지만,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되면, 적게 일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봉급이 조정되는만큼 수당도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공평일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등등).. 2025.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