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진임용의제한1 공무원의 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승진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승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한 "승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다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제서야 근평을 받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다.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