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진배수1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을 포함하고, 1~3급으로의 승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은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인 4급으로의 승진과 6급 이하로의 승진을 우..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