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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2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A는 甲회사를 청산하면서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B도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乙회사가 상장하면서 B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본 사건만 보더라도 '증여'라는 개념은 정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위 사례만 보더라도 乙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로 보지 않았을까? 아니 증여는 어쨌든 줬다는 것인.. 2024. 2. 6.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괄주의와 실질과세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2023. 1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배우자 상속공제) 남편은 건물을 처분한 뒤 현금을 받아 A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끝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A는 남편의 뒤를 이어 건물을 상속받은 뒤 제3자와 했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다. 다만 A는 어차피 주인이 정해졌기에 자신에게 상속 등기 하지 않고 그대로 3자에게 넘겨주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상속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상속세의 가장 큰 혜택인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A는 고민이 많다. 세법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애매모호'이다. 도대체가 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언어이기도..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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