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1 공무원의 임용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글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을 가거나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임직원을 파견 받는 내용이다.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2024.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