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면평가1 공무원의 평가 - 가점평정, 다면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8조 평정점의 마지막인 가점과, 다면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기나긴 근평의 이야기가 끝나간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5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은 보통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 근무경력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점부여 기준은 정말 기관의 상..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