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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2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근평)의 평가항목, 절차 및 평가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6조 위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5조 이번 포스팅부터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혹시나 전 포스팅들을 보고 온 사람이wkqtkdtlr.tistory.com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근무성적평가는 근무실적과 직무.. 2024. 6. 14.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위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승진후보자 명부" 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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