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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2

공무원의 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마지막 특칙같은 개념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므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그 임용 종료일이 .. 2024. 6. 17.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니, 이제 그 계약에 따라 점검,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보통 7~8월경 실시하며, 평가자는 평..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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