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시험득점계산1 공무원 채용시험 - 채용시험 부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내지 제36조 공무원이 보는 여러 시험 중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마지막 파트이다. 득점 계산, 전역일 기산, 제출 서류, 응시료, 전입에서의 시험 면제를 한 번에 묶어서 서술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