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성과평가1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니, 이제 그 계약에 따라 점검,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보통 7~8월경 실시하며, 평가자는 평..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