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겸임1 공무원의 임용 - 겸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본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 또는 경력직공무원과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겸임 역시 임용의 한 방식이므로, 그냥 자리가 빈다고 해서 아무나 앉혀 겸임시킬 수 없고, 반드시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 에서는 겸임의 사.. 2024.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